<판결요지>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그가 대내외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두195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동대문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10.8. 선고 2009누92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그가 대내외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대법원 2005.4.29. 선고 2005다664 판결, 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등 참조),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소외 1이 공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 소유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2002.11.29.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02.12.4. 소외 2,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9.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02.12.1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2006.6.10.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143,994,04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의 자금으로 이 사건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1/2씩 나누어 가지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은 후 소외 1과 함께 소외 2,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은 이상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원고가 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만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1과의 합의에 따라 소외 1의 자금으로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았고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진 것이라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소외 1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소외 1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은 것인지 여부, 소외 1이 이 사건 지분의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 소외 1이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이 사실상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