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본문의 해석상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건물 및 주위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보금으로서 건물의 철거 또는 이전이 가능함을 지방공사가 확인한 후 지급하기로 갑 등과 지방공사가 약정한 사안에서, 위 유보금을 포함한 총 보상금(단,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금 제외)은 지방공사가 그 반대급부로서 지급하는 ‘대금’으로 보아야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의하여 위 건물의 양도시기는 유보금의 수령일이며, 위 건물 시가 상당의 보상금 지급이 포함된 약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는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건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떠한 자산에 대한 파손, 파괴행위는 사용, 수익권능 등 어떠한 권능보다도 그 자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배권능이므로, 위 건물은 지방공사에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두154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동수원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6.18. 선고 2009누341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제1항 본문은 양도소득에 있어 ‘양도’의 개념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산의 유상이전의 예시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서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소득에 있어 ‘양도’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4.28. 선고 86누771 판결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등의 규정을 종합할 때,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 곧 지장물의 경우 그 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지장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지장물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때에는 당해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경위로 수용 또는 협의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그 지장물 가격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되고, 지장물 소유자는 지장물 철거를 수인하는 대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므로, 결과적으로 지장물이라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시가 상당의 보상금 지급이 포함된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기지방공사는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위 건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떠한 자산에 대한 파손, 파괴행위는 사용, 수익권능 등 어떠한 권능보다도 그 자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배권능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로부터 경기지방공사에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은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처럼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제1항 본문에서의 ‘양도’의 개념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747 판결, 대법원 2005.7.8. 선고 2004두10579 판결 등)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과 경기지방공사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이전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유보금을 포함한 총 보상금(단,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금 제외)은 원고들 소유의 위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경기지방공사가 원고들에게 그 반대급부로서 지급하는 ‘대금’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유보금을 수령함으로써 총 보상금을 모두 수령한 날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시기는 위 유보금의 수령일인 2007.9.7.(원고 1) 및 2007.8.24.(원고 2)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 또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세법해석 원칙 및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