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15조제2(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그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은 자경농민이 증여하는 농지에 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따라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자경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위 법 시행 후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3027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11.2. 선고 201128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15조제2(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6.12.31.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58조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그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은 자경농민이 증여하는 농지에 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따라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자경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위 법 시행 후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농지는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이후인 2003.5.3.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3.6.4.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인 1999.1.1. 수증자인 원고가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인 소외인도 이 사건 농지를 소유·자경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농지의 증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수증자인 원고가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그 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법 시행 당시 증여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증여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23686 판결은 이 사건과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1999.1.1. 당시 자경농민이 소유한 농지에 관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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