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신탁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 대법원 2012.6.28. 선고 2011두16865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
♣ 원고, 피상고인 /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수원세무서장 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7.1. 선고 2011누29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화성시장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수원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화성시장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화성시장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수원세무서장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5554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상고심 계속 중인 2012.4.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제1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취소된 이 사건 제1 압류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피고 화성시장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제1항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탁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4.12. 선고 2011두8734 판결 등 참조).
한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2117 판결, 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8.7.25. 및 2008.12.31.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 및 토지를 신탁 받아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는 각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화성시장은 소외인이 재산세 5,298,490원 및 주민세 381,338,390원 합계 386,636,88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10.2.10. 및 2010.2.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하는 이 사건 제2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신탁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계된 조세채권은 위탁자인 소외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화성시장이 위탁자인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제2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피고 화성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 소송총비용의 부담과 상고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