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에게 운전면허 구술시험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 제8조제1항의 효력[대법 2006도8189]
-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대법 2006도7656]
- 구 도로교통법이 과실 재물손괴를 처벌하는 취지[대법 2007도291]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대법 2006도6737]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 및 그 한계[대법 2006두13886]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항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대법 2006다60793]
-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 2006도7891]
-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대법 2006두15035]
-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대법 2005도7034]
- 음주운전에 있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대법 2005도6368]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대법 2004도8404]
- 음주시각과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이 87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대법 2006도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