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으로 인하여’의 판단 기준[대법 2005다73280]
- 사고 운전자가 구호조치는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이탈한 경우[대법 2005도8264]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대법 2005도7325]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5호, 제71조의16의 규정이 위헌인지[대법 2005도8873]
-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대법 2005도7125]
- 아파트단지와 대학구내 통행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대법 2005도6986]
- 자동차보험의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대법 2005다46431]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3자로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제3자의 서명을 기재[대법 2005도4478]
-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 등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대법 2005도7293]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보호자 동승의무를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48조의6의 규정 취지[대법 2005도4963]
- 사고 운전자가 사고 목격자에게 단순히 사고처리를 부탁만 하고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안[대법 2005도5981]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와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대법 2005다46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