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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교통

  •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대법 2005도7034]
  • 음주운전에 있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대법 2005도6368]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대법 2004도8404]
  • 음주시각과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이 87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대법 2006도5683]
  •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함에 있어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 취하여야 할 조치[대법 2006도4891]
  •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의미[대법 2006다35896]
  • 구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의 의미[대법 2006도3441]
  • 구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대법 2005도654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제3항, 제38조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제1항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의 의미[대법 2006도413]
  •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 그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대법 2005다56728]
  •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의 작성·비치의무를 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제1항의 규정 취지[대법 2006도2959]
  •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대법 2005도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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