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V차량의 일종인 LT-160이 구 도로교통법상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ATV차량{all- terrain vehicle, 전지형(전지형) 만능차,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됨}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이)에 적재함을 단 것으로서 배기량 158㏄, 최대적재중량 90㎏이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의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는 않은 차량은 그 구조, 장치, 사양 및 용도 등에 비추어 구 도로교통법(2005.5.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4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5.9.16. 건설교통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라 할 것이고, 비록 농업용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이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7.06.15. 선고 2006도570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06.7.28. 선고 2006노4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ATV차량{all- terrain vehicle, 전지형(전지형) 만능차,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됨}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이)에 적재함을 단 것(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으로서 배기량 158㏄, 최대적재중량 90㎏의 4륜 차량이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의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는 않은 차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차량은 그 구조, 장치, 사양 및 용도 등에 비추어 구 도로교통법(2005.5.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6.6.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4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5.9.16. 건설교통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라 할 것이고, 비록 농업용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차량이 구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구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여 각 과실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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