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서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채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한 행위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법원 2007.06.29. 선고 2006도2960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06.4.20. 선고 2004노40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은 “의료기관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8조제3항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서 영상진단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채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한 행위가 법 제11조제3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되어 법 제38조제3항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우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도 영상진단에 관한 판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없는 등 판독에 관한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판독료를 청구하였다면 이는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만일 별도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진료기록부에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이 기재되어 있거나 그 판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기재를 무시한 채 단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경우의 판독료 청구를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취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법 제11조제3항의 문언 자체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7.13. 선고 2006도295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판독료 청구의 허위 여부가 문제된 환자들에 관하여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X선 사진이나 CT 촬영물을 판독하여 그 소견을 기재한 경우가 있고, 또 그 판독소견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X선 사진이나 CT 촬영물을 판독하여 그 결과를 참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와 같이 진료기록부에 영상진단의 판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있다면 이는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진료기록부에 영상진단에 관한 판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고서는 판독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첨부 별지 2 내역표(이하 ‘제1심판결 첨부’는 생략한다) 기재 진료수가(판독료) 부당청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진료수가 부당청구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상과 같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내역표 기재 진료수가(판독료) 부당청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위 부분과 별지 1 내역표 기재 진료수가 부당청구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그 전체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