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운행을 지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7.07.26. 선고 2006다13339 판결 [구상금]
♣ 원고, 상고인 /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상호 생략)중기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6.1.10. 선고 2005나44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2002.10.경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제58조에 규정한 신고기준 중 사무실과 주기장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와 건설기계대여업 시설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연명신고대표자를 피고로, 연명신고자를 자신으로 하여 피고와 함께 연명으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영업권 등은 소외 1의 독립된 법적 권리에 귀속하므로 실질적인 사업영역에서는 소외 1과 피고는 상호 일체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소외 1은 피고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소외 1은 피고의 사무실 및 주기장 등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피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트럭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 또는 소속 대여회사명을 피고로 기재하였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상호를 ‘(상호 생략)중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가 소외 2(소외 1의 남편으로 실제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한 자이다)에게 일감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소외 1, 2가 이 사건 트럭을 이용한 영업행위에 피고의 상호를 사용한 적이 없고,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소외 1, 2의 이 사건 트럭을 이용한 영업행위에 관한 행정업무나 보험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여 준 적도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소외 1과 피고가 사무실 및 주기장 사용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맺고는 있었으나, 이는 소외 1이 단독으로 이 사건 트럭에 대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는 경우 위 시행규칙상의 시설기준을 단독으로 마련하여야 하여 이를 피하고자 피고로부터 그의 사무실 및 주기장 등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계약일 뿐으로, 이 사건 트럭에 대한 관리책임 및 영업활동권한과 영업이익은 전적으로 소외 1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 반면, 피고에게는 이 사건 트럭의 관리 및 영업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피고를 이 사건 트럭의 운행자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건설기계관리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상의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자동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6.12. 선고 97다30455 판결, 1998.6.26. 선고 98다33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2, 1(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행과 관련한 비용의 주체로서 피고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고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실, 이 사건 계약상 피고가 소외 2 등의 영업행위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어, 소외 2 등이 자신의 영업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이나, 반면 소외 2 등이 피고 명의로 허가받은 주기장을 사용하는 관계로 이 사건 트럭에 관한 건설기계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 또는 소속 대여회사명을 피고로 기재하고, 피고의 상호를 딴 ‘(상호 생략)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영업하였음에 비추어 피고는 소외 2 등이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소외 2는 2002.10.경 처인 소외 1 명의로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첨부하여 소외 1을 연명신고자로,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였는바, 건설기계관리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대표자와 연명신고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은 대표자와 연명신고자의 ‘공동운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위 제도가 반드시 대표자 책임과 연명신고자의 책임을 분리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오히려 위와 같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형태를 취함으로써 종래 지입회사를 통하여 영업을 할 때와 같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점, 피고는 다수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과 시설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허가받은 주기장 등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관리료를 지급받았고, 소외 2 등과도 그 관리료로 매월 80,000원씩을 받기로 약정한 점(이 사건 계약서상으로는 피고가 소외 2 등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은 없으나, 소외 2 등은 피고의 주기장, 사무실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는 연명신고자들의 부가세 신고대행, 보험업무 처리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묵시적으로나마 소외 2 등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인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소외 2 등이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로서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고, 그 중기등록원부상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으며, 피고가 그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여도, 피고는 그 소유자와 함께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행자로 볼 수 없다고 속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