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 2009도840]
-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대법 2009도2390]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대법 2008도8627]
-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대법 2009다9294]
-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대법 2007다87221]
- 경미한 사고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위반죄 성립[대법 2009도787]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에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도 포함되는지[대법 2007도9598]
- 차량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와이어 인지를 잡고 있던 사람이 차량에서 추락, 그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대법 2008다93629]
-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동차 사고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지급 기준[대법 2008다93964]
-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법 취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의 관계[대법 2008도9182]
-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06다82793]
-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서의 하역작업을 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대법 2008다5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