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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교통

  •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대법 2007다30171]
  •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09다57651]
  •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자동차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보유자가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지[대법 2009다63106]
  • 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 여부[대법 2009다42703]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정한 ‘음주측정’이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9도792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대법 2009다37138]
  •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보장사업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대법 2009다27452]
  •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 2009도840]
  •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대법 2009도2390]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대법 2008도8627]
  •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대법 2009다9294]
  •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대법 2007다8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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