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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교통

  •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는 것을 방조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의 성립 여부[대법 2008도7647]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관계(=실체적 경합)[대법 2008도7143]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대법 2008다41574]
  • 사고 관련 차량의 충돌 부위와 충격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대법 2008도3078]
  •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 정도를 계산하는 경우,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와 방법[대법 2008도5531]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치상 후 도주죄에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방법[대법 2008도1339]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운전자가 차의 운행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포함하는지[대법 2008도209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운전자가 차의 운행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포함하는지[대법 2008도209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운행으로 인하여’의 판단 기준[대법 2008다17359]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가불금을 치료비로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도 그 상당액을 공제한 보험급여를 지급[대법 2008다15872]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상속 신고를 한 사안[대법 2007두26001]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 및 운전자가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대법 2008도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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