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도로교통법 제42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동위험행위’의 의미 및 이를 금지하는 취지

[2] 2대의 자동차 운전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90㎞의 속도로 진행하던 차량행렬의 앞으로 끼어들어 시속 약 20㎞ 미만의 저속으로 진행함으로써 뒤따라오는 차량들로 하여금 급격히 속도를 떨어뜨리게 한 행위가 구 도로교통법 제42조의2에서 금지하는 ‘공동위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로교통법(2005.5.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에서 말하는 ‘공동위험행위’란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신호위반, 통행구분위반, 속도제한위반, 안전거리확보위반, 급제동 및 급발진, 앞지르기금지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함께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으로 위의 각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나 교통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집단심리에 의해 그 위해나 위험의 정도도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2대의 자동차 운전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90㎞의 속도로 진행하던 차량행렬의 앞으로 끼어들어 시속 약 20㎞ 미만의 저속으로 진행함으로써 뒤따라오는 차량들로 하여금 급격히 속도를 떨어뜨리게 한 행위가 구 도로교통법 제42조의2에서 금지하는 ‘공동위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7.07.12. 선고 2006도5993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1외 2인

♣ 상고인 / 피고인들 및 검사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06.8.25. 선고 2006노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구 도로교통법(2005.5.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42조의2에서는 ‘공동위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구 도로교통법 제42조의2에서 말하는 ‘공동위험행위’란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신호위반, 통행구분위반, 속도제한위반, 안전거리확보위반, 급제동 및 급발진, 앞지르기금지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함께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으로 위의 각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나 교통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집단심리에 의해 그 위해나 위험의 정도도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나. 피고인 1,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1, 2는 공동하여 2005.6.21. 15:5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소재 개화터널 앞 인천신공항고속도로 공항기점 서울 방면 약 33㎞ 지점 갓길에서, 피고인 1은 코란도 밴 자동차를, 피고인 2는 마이티 화물 자동차를 각 운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속 약 90㎞로 진행 중이던 북측 대표단 차량행렬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앞뒤로 줄을 지어 통행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구 도로교통법 제110조제1호, 제42조의2를 적용하여 피고인 1, 2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 피고인들이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어야 하는데,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북측 대표단 일행의 차량행렬이 급격히 속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교통상의 위험은 위 피고인들이 위 차량행렬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때문이고 위 차량행렬 앞에서 위 피고인들 차량 2대를 앞뒤로 나란히 줄을 지어 진행시켰기 때문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되는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하는 북측 대표단 일행이 인천신공항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위 호텔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행렬을 기다린 사실, 피고인들이 있던 지점은 개화터널을 막 통과한 지점으로부터 불과 50m 정도의 거리인데, 개화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은 터널을 통과하기 전에는 피고인들이 갓길에 있다는 것을 미리 알기 어려운 사실, 피고인들은 북측 대표단 차량행렬의 가장 앞선 선두차량이 터널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 1은 코란도 자동차를, 피고인 2는 마이티 자동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3을 태우고서는 앞뒤로 줄을 지어 갓길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곧바로 틀어 3차로로 진입한 사실, 이로 인하여 3차로에서 선두차량을 운행하던 경찰관 공소외인은 급격히 속력을 줄이면서 차선을 변경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갓길로 이동하라고 지시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1, 2는 정당한 사유도 없이 위 자동차를 앞뒤로 줄을 지어 시속 약 20㎞ 미만의 속도로 하여 계속해서 3차로로 진행한 사실, 이에 따라 시속 90㎞ 정도의 속도로 선두차량의 뒤를 따르던 나머지 차량행렬들도 급격히 속도를 떨어뜨리게 되었고, 피고인 1, 2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고속도로에서 약 1분 정도의 정체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 1, 2는 터널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터널 밖의 상황을 잘 알 수가 없는 차량행렬을 염두에 두고서 앞뒤로 줄을 지어 갑자기 갓길에서 공소외인 운전의 선두차량 앞으로 진입하였을 뿐 아니라 3차로에 진입하고서도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20㎞ 미만의 저속으로 진행을 하여 뒤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들로 하여금 급격히 속도를 떨어뜨리게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1,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도로교통법 제42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동위험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도로교통법 제42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구 도로교통법 제42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검사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 2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하였고 위 피고인들 또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한 원심의 위법한 판단이 전제로 되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한 구체적 위법사유의 주장을 한 바 없고, 피고인 1, 2 또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상고장에 이유를 기재한 바가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할 것이나, 한편 위에서 판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3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 1, 2에 대한 사건과 함께 판결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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