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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교통

  •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대법 2011도10012]
  •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가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한 추돌사고[대법 2011다11069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대법 2010다4608]
  •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중앙선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대법 2010도3436]
  •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대법 2011도4328]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77795]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대법 2009다80309]
  •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금지되는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상호의 게시 또는 광고’ 해당 여부[대법 2011도5527]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되는지[대법 2011도7725]
  •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취지[대법 2011도3970]
  •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 위반 유형 중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는 유형에 대하여 따로 무죄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대법 2011도3630]
  •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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