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중앙선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가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후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같은 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 및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1.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2011.6.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면 위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가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한 경우를 중앙선침범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선의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후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1.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 후단의 ‘도로교통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호 전단의 중앙선침범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교특법 제3조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고 판단한 다음,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 및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2.03.15. 선고 2010도343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및 피고인
♣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10.2.19. 선고 2009노301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1.25. 법률 제99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2011.6.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면 위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가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한 경우를 중앙선침범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선의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일반도로인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 후단의 “도로교통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호 전단의 중앙선침범 사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특법 제3조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고 판단한 다음,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및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교특법상의 중앙선침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