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12.07.12. 선고 2012도14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2.1.11. 선고 2011노47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피해자 공소외인이 수사기관에서 “출동경찰관이 와서 피고인이 현장에 없으니 어디 갔는지 찾았고, 차 앞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하니 정확히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② 출동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할 수 없어 피고인의 차량 앞면 유리창에 있던 전화번호로 연락하니 피고인이 ‘근처에 있으니 금방 가겠다’라며 말을 한 후 약 20여 분 동안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을 찾기 위해 주변을 순찰하고 교통사고 현장을 통행이 원활한 상태로 복원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주변을 순찰수색 중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인도 상에서 남자 1명이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라는 취지의 수사보고를 작성한 점, ③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얼마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바로 피해자 공소외인과 대화를 나눈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과 대화를 나눈 후 사고현장을 잠시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이탈시간은 약 10분~15분에 불과하고 사고현장 부근에 있었던 점(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경찰관인 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었고 견인차가 와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함), ③ 피해자 공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도주하였는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잠시 이탈한 이유는 경찰관인 친구와 사고에 관하여 전화로 상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차량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부착되어 있어 경찰관이 전화를 하자 경찰관과 바로 통화가 되었고 경찰관에게 근처에 있으니 바로 가겠다고 말한 점, ⑥ 경찰관과 통화를 한 후 몇 분 이내에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순순히 운전사실을 인정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부분과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나, 위 각 죄는 나머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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