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갑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갑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사안에서, 위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갑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갑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규정에 따르면 그 취소 사유가 훔치거나 빼앗은 해당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며, 제2종 소형면허 이외의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어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도 아니므로, 갑이 위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2두189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12.27. 선고 2011누158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5.11.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3.24. 선고 98두10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원고가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위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취소처분의 개별기준을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취소의 사유가 훔치거나 빼앗은 당해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며, 제2종 소형면허 이외의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어서 그 취소의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도 아니므로, 결국 원고가 위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운전면허의 취소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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