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대법 2007다87221]
- 경미한 사고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위반죄 성립[대법 2009도787]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에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도 포함되는지[대법 2007도9598]
- 차량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와이어 인지를 잡고 있던 사람이 차량에서 추락, 그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대법 2008다93629]
-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동차 사고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지급 기준[대법 2008다93964]
-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법 취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의 관계[대법 2008도9182]
-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06다82793]
-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서의 하역작업을 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대법 2008다55788]
-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는 것을 방조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의 성립 여부[대법 2008도7647]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관계(=실체적 경합)[대법 2008도7143]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대법 2008다41574]
- 사고 관련 차량의 충돌 부위와 충격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대법 2008도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