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2도8890]
- 선행차량이 사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후행차량에 의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대법 2010다28390]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대법 2012도1474]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에 다른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사안[대법 2011두358]
-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입국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10도9067]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
-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대법 2010다60769]
- 우회전차로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행위가 구 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배되는지[대법 2011도9821]
-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대법 2011도10012]
-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가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한 추돌사고[대법 2011다11069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대법 2010다4608]
-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중앙선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대법 2010도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