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다5175]
-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대법 2010다3353]
-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대법 2009다96847]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대법 2009다99105]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7도6273]
-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의무[대법 2009다94278]
- 책임보험금의 지급이 사무관리에 해당한다[대법 2009다71558]
- 운전자 갑이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운전자 을) 뒷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대법 2009다78948]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대법 2009도10845]
-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대법 2009다69432]
-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중 하나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대법 2009다53499]
- 자동차정비사업자가 그 ‘적정 정비요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7다5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