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식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식당 옆 공터에서 1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정당 [울산지법 2015구합24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가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도 포함된다[법제처 15-0..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원 수강생의 운송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법제처 15-0061]
- 사실상의 도로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조제1항 관련)[법제처 15-0060]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9%)을 사유로한 운전면허 취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울산지법 2015구합169]
- 사귀다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차에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건 [울산지법 2014구합1998]
- 본인 동의나 영장 없는 채혈에 기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춘천지법 2014고단1027]
- 여자친구를 무릎 위에 앉히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창원지법 2014구단1353]
- 운전자가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44조 등 관련)[법제처 14-0687]
- 대리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약 5m가량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 [울산지법 2015구합77]
- 혈중알콜농도 0.05%의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에 처한 판결 [대전지법 2015고단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