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식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식당 옆 공터에서 1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운전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원고의 음주량, 운전 중 물적 손해를 입힌 사고까지 발생한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5.6.4. 선고 2015구합24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 변론종결 / 2015.04.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2.10.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7.11.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12.31.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에 있는 ◉◉ 식당 주차장 앞에서 원고 소유의 SM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박○숙 소유의 프라이드 차량을 충격하여 340,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는 2015.2.10.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2.1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 식당 옆 공터로 이곳은 식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이므로 도로법상 도로 등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운전으로 인해 이 사건 차량 전면부 일부가 도로를 침범하였을 뿐 차량 면적의 대부분이 주차장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 박○숙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만한 합의를 한 점, 원고는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술이 다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과 10초 정도 운전하였다가 즉시 운전을 멈추었고, 운전 거리도 불과 1m 내외에 불과하였던 점, 원고는 1991년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5급 사무관으로의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감봉처분이 내려지면 더 이상 사무관 승진은 어려워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4.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다만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7호증 내지 제9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라고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대법원 2010.9.9. 선고 2010도6579 판결 참조), 원고가 운전을 한 ◉◉ 식당 주차장의 경우 건물 1층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데 양쪽이 뚫린 상태로 주차장 출입구가 개방되어 일반도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고,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으며, 특정 차량만의 통행을 위한 교통제한 구역이 아니고, 별도의 주차관리인도 없으며, 원고가 최초 주차한 곳은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사유지였으나 원고가 차량을 운전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바퀴 부분을 포함한 차량의 일부가 공유지인 이면도로에 진입하여 있었던 상황이므로,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음주량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한 0.131%였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함으로 인해 결국 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외에도 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라) 원고의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단지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우정민 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