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2009.2.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서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업무정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법상의 포괄적 업무정지 사유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하였던 것을, 법률 제9449호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종전 포괄적인 업무정지 사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등을 위반한 때)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였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법상의 구체화된 개별적인 업무정지 사유에 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인바,

업무정지 사유가 구체화되면서 새로 규정된 자동차관리법45조의31항제6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근거해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자동차관리법45조의31항제6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이 없는 경우 자동차관리법7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내부에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질의한 사안임.

 

<회 답>

자동차관리법45조의31항제6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자동차관리법45조의3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2),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6), 법 제45조제2항이나 제45조의2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10) 등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는 법 제45조의31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15조제4항 및 별표 1 1호에서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으로서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45조의31항제10)에는 100만원,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법 제45조의31항제2)에는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법 제45조의31항제6)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종전 포괄적인 업무정지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같은 법 제45조의3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하였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법상의 구체화된 개별적인 업무정지 사유에 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인바, 자동차관리법45조의31항제6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자동차관리법74조제1항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1.17. 선고 201183431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과 처분의 성격, 입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제도의 취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법규 위반자인 사업자의 업무를 정지함으로써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업무정지를 하지 않고 그 대신 그 업무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청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6387 판결 참조). 따라서,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처분 대상이나 처분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침익적(侵益的) 행정행위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7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5조의31항제6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요건과 부과금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거나 부과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같은 법 제45조의31항제6호에 관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자동차관리법74조제1항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다른 위반행위와 같은 법 제45조의31항제6호의 위반행위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중 업무정지 기간이 같은 법 제45조의31항제6호의 위반행위와 같거나 유사한 것이 있다면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228865 판결례 참조). 또한, 자동차관리법74조제1항에서 부과금액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는 사업의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가중·감경 규정도 두고 있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2009.2.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서는 모든 업무정지 사유에 대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법률 제9449호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포괄적인 업무정지 사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등을 위반한 때)를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아직 이러한 세분화된 업무정지 사유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1호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45조의31항제2호 및 제10호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관리법45조의31항제6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

자동차관리법45조의31항에서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하여 18개의 업무정지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1호에서는 2개의 업무정지사유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기준을 두고 있어, 시행령에 과징금 부과기준을 두지 않은 사유로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에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가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관리법45조의31항의 영업정지사유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1호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기준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074,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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