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도로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14-0459]
-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상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자(구 도로법 제77조 등 관련)[법제처 14-0412]
-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업무수행 장소의 범위[법제처 14-0044]
- 식물에 대한 국도의 도로점용 허가 가능 여부 [법제처 14-0050]
-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운행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 [법제처 12-0374]
-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를 한 경우 도로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09-0398]
-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수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의무 등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 [법제처 14-0172]
-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의 도로점용허가권자 [법제처 14-0026]
- 도로교통공단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이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4-0219]
- 택시운전자가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4-0125]
- 기존 광역시도(廣域市道)와 중복되는 구간에 교량 및 터널의 형태로 신설 고속국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4-0075]
-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의 의미 [법제처 14-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