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0. 선고 2014고단1043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 A

검 사 / 구공회(검사직무대리, 기소), 윤혜령(공판)

변호인 / 변호사 B(국선)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10.5.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 교차로를 내성교차로 쪽에서 안락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6)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탑승객인 피해자 F(, 48)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 단

 

. 도로교통법상 관계 규정

2(정의)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 구급차

5(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하 생략)

29(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0(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주식회사 한국응급이송단 소속의 구급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김해복음병원에서 저혈압·부정맥의 응급환자를 긴급하게 싣고 해운대 백병원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당시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며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를 내성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이동 중이었는데, 교차로 진입 당시 적색신호등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차로를 동래경찰서 방면에서 동래전화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정지해 있던 중 녹색신호등을 보고 출발하였는데, 출발 당시 같은 방면 1차로와 2차로에 있던 차량들은 피고인 운행의 구급차량의 진행을 위하여 모두 정지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지나갈 무렵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과 부딪친 것으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정면 앞 범퍼 부분이 충격된 것이다.

 

. 판단

위 관계 규정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긴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긴급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도로교통법상 신호지시에 따른 정지의무 및 속도제한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오히려 피해자가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위한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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