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이 도로 우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중앙선을 침범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아,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15.6.18. 선고 2015고정4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피고인 / 甲
♣ 검 사 / 김동휘(기소), 박선영(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원철희(국선)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8.25. 21:30경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에 있는 샬롬교회 앞 도로를 반석동 쪽에서 노은교회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피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김○○(51세)이 운전하는 ****호 화물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7.28. 선고 98도832 판결 참조).
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에 있는 샬롬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그 차로에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 차로 우측에 연속으로 불법 주차되어 있던 세 대 이상의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다가 다시 자기 차로로 들어오던 중 김○○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도로 우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중앙선을 침범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의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 제3조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