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대법원 2012다204808]
-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 ‘대리인 등’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12도15235]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처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취소처분은 위법[대법원 2014두36020]
-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및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4도6206]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3다217108]
-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및 ‘그 사실을 안 때’의 의미(오토바이 운전, 보험계약 해지)[대법원 2012다62318]
-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 가능 [법제처 15-0244]
- 최초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 기간의 산정 방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5-0444]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3다211223]
-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대법원 2014도3360]
- 여행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 위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2도15084]
-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의미 [대법 2012도14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