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보유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해당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3-0171]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일부 휴업 시 운행해야 하는 최소 자동차 대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3-0209]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제한규정의 의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3-0162]
- 2009.11.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2009.11.28. 이후에 그 운송사업을 수차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64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의 종류별 협회에 이중가입이 허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12-0450]
- 가불금산정시 과실상계 적용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1조등 관련) [법제처 12-0481] 의무보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상속 가부 [법제처 12-0348]
- 착오로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소유자에게 인계하여 출고한 경우 [법제처 12-0059]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2-0035]
-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의 범위 [법제처 11-0791]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동안 개인택시를 운..
-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경우란 관할관청으로부터 기존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법제처 11-0690] 시내버스운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