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9%)을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없고, 운전직에 종사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면허취소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사적 불이익이 훨씬 커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5.5.14. 선고 2015구합16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 A

피 고 /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 2015.4.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1.5.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1.11.21. 피고로부터 울산 1XX-027370-XX호로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 원고는 2014.12.16.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XXXXXX SM3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에서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문수 IC까지 이동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5.1.5.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15.1.2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 원고의 주장

회사 업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몇 잔 마셨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 술이 다 깨었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수치가 나오지 않자 경찰관이 계속 불라고 하여 수차례 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누적된 수치인 0.119%가 나오게 된 점,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전혀 없는 점, 운전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사적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4.7. 선고 9811779 판결 등 참조). 다만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1702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을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취 상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혀 취소처분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원고는 술을 마신 후 시간이 한참 흘러 술이 깼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하였다는 것이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기숙사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곧바로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을 제5호증), 운전을 할 당시 음주운전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원고는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었으나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자 경찰관이 계속하여 불 것을 요구해 수차례 불게 되었고, 그 누적된 음주수치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원고는 측정결과나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원고에게 과거 음주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에 그러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우정민 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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