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9%)을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없고, 운전직에 종사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면허취소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사적 불이익이 훨씬 커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5.5.14. 선고 2015구합16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 변론종결 / 2015.4.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1.5.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11.21. 피고로부터 울산 1XX-027370-XX호로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12.16.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XX다XXXX SM3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에서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문수 IC까지 이동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1.5.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1.2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회사 업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몇 잔 마셨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 술이 다 깨었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수치가 나오지 않자 경찰관이 계속 불라고 하여 수차례 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누적된 수치인 0.119%가 나오게 된 점,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전혀 없는 점, 운전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사적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4.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다만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을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주취 상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혀 취소처분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② 원고는 술을 마신 후 시간이 한참 흘러 술이 깼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하였다는 것이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기숙사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곧바로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을 제5호증), 운전을 할 당시 음주운전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③ 원고는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었으나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자 경찰관이 계속하여 불 것을 요구해 수차례 불게 되었고, 그 누적된 음주수치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원고는 측정결과나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④ 비록 원고에게 과거 음주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에 그러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우정민 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