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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교통

  • 시 관할구역의 동(洞)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해당 시장인지 여부(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7-0326]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계획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감회 운행”의 횟수 산정 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7-0417]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4) 제1항의 의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571]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도로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점용료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6-0501]
  •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된 다른 시·도지사 관할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6-0471]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는 자동차의 견인비용을 받는 것이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법제처 16-0403]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384]
  • 트렉터(견인차)와 화물운송용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등)[법제처 16-0319]
  •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400]
  • 시계외지역 운행 시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합의한 요금을 받는 경우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법제..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의미(「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 관련)[법제처 16-039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의 적용시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6-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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