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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교통

  • 특별사면으로 벌점이 모두 삭제된 경우에 보수교육 대상자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관련) [법제처 16-0321]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등 관련)[법제..
  •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등록취소나 사업정지)이 기속행위인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등 관련)[법제처 16-0288]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의 범위(「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8항제3호 등 관련)[법제처 16-0306]
  • 노선 여객자동차의 소화물로서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는지(「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6-0273]
  • 도로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에 의제된 점용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대법 2014두5903]
  • 정류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정류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법제처 16-0187]
  •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벌점이 소멸된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 [법제처 16-0197]
  • 교통안전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등록사무의 범위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085]
  • 동일사유의 위반행위를 한 양도자의 위반행위 전력이 양수자에게 승계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16-0067]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16-0267]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16-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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