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본문에서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함)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함)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함)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및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9호, 제33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항제11호에서는 대리인이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판매자등,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동차소유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판매자등,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본문에서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고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서는 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제1호)”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령」 제3조에서는 등록의 종류로 신규등록(제1호), 이전등록(제3호), 말소등록(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로 등록권리자(제1호), 등록의무자(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제4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9호, 제33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항제11호에서는 대리인이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있는바,
이 사안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판매자등,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권리자(제1호), 등록의무자(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제4호)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등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위임에 의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리인”과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판매자등,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가 직접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리인”으로서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9호, 제33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항제11호에서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같은 법령 또는 상·하위 관계의 법령에서 사용되는 같은 용어는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규칙 제27조제1항제9호, 제33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대리인”은 같은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규칙 제27조제1항제9호, 제33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위임장 제출의무 규정은 같은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위임을 받아 등록을 신청하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영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즉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판매자등,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9호, 제33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항제11호는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이 그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인데(2015.3.19. 국토교통부령 제18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자동차등록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서는 자동차구매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무등록 상태에서 자동차가 운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로 자동차소유자의 위임이 없더라도 자동차제작·판매자등,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에게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1995.12.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어 1996.10.30.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유서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판매자등,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9호, 제33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판매자등,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211, 2017.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