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된 다른 시·도지사 관할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6-0471]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는 자동차의 견인비용을 받는 것이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법제처 16-0403]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384]
- 트렉터(견인차)와 화물운송용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등)[법제처 16-0319]
-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400]
- 시계외지역 운행 시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합의한 요금을 받는 경우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법제..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의미(「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 관련)[법제처 16-039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의 적용시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6-0252]
- 특별사면으로 벌점이 모두 삭제된 경우에 보수교육 대상자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관련) [법제처 16-0321]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등 관련)[법제..
-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등록취소나 사업정지)이 기속행위인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등 관련)[법제처 16-0288]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의 범위(「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8항제3호 등 관련)[법제처 1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