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함) 제16조제4항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 외에는 교통약자법 제9조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법 제33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인천국제공항 시설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관리·운영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한국공항공사법」 제1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공항공사의 업무 중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공항공사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공항시설인 부설주차장에서 교통약자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 “교통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지방항공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김해국제공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교통약자법 제16조제4항에 위반하여 불법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과태료 부과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그 권한이 해당 공항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러한 회신 내용이 맞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질의함.
<회 답>
한국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공항시설인 부설주차장에서 교통약자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 교통행정기관은 지방항공청장입니다.
<이 유>
교통약자법 제9조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제2호에서는 공항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한 종류로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법 제16조제4항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외에는 교통약자법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법 제33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법 제2조제5호에서는 “교통사업자”란 「공항시설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간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법 제2조제6호에서는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호마목에서는 “여객시설”의 하나로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한국공항공사법」 제1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공항공사의 업무 중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공항공사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공항시설인 부설주차장에서 교통약자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 “교통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지방항공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교통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교통사업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 등을 받고 공항시설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에서는 “교통행정기관”을 여객시설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항시설인 장애인전용주차장에서 같은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권한은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항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공항시설에 있어서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사업자”는 한국공항공사라고 할 것이고, 교통사업자인 한국공항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과 관련하여, 교통약자법 제2조제6호에서는 교통행정기관이란 “여객시설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행정기관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관계 법령에서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할 권한을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하고 있다면 그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이 교통행정기관이 된다고 할 것인바, 「한국공항공사법」 제1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공항공사의 업무 중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5항제1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공항공사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국국항공사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은 원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 그 권한이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한국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공항시설에 있어서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공항공사를 지도·감독할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항공청장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공항시설인 부설주차장에서 교통약자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 “교통행정기관”은 지방항공청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실무상 지방항공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그 공항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교통약자법 제30조제1항을 개정하여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166, 20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