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하나로 자동차정비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함. 이하 같음)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17-115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제1호에서는 “현장실습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정비업자와 대학이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협약기간 중 매년 특정 기간에 자동차정비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대학 자동차과 학생들에게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현장직무교육(이하 “현장직무교육”이라 함)을 실시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대학의 자동차과 학생들의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자, 이의가 있어 해석을 요청함.
<회 답>
자동차정비업자와 대학이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협약기간 중 매년 특정 기간에 자동차정비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대학 자동차과 학생들에게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사업장이 여전히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놓여 있다면,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하나로 자동차정비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현장실습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동차정비업자가 대학과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협약기간 중 매년 특정 기간에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대학 자동차과 학생들에게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장을 점용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점용”의 구체적인 의미나 행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바, 특정한 행위가 사업장을 점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10.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점용”이란 점유와 사용이 결합된 용어로 볼 수 있는데,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本權,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6.11.9. 선고 2013다42649 판결례 참조), 그러한 점유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사용이 수반되는 경우 이를 “점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바,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사업장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도 자동차관리사업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업장의 전부나 일부를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서 등록하지 않은 사업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사업장 내 일부 시설 등을 잠시 사용하게 하는 의미를 넘어 자동차관리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업장의 전부나 일부가 등록한 내용과 달리 다른 사람의 사실상 지배하에 놓여 등록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사실상 지배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만한 행위를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장직무교육이 산학협력 협약기간 중 매년 특정 기간에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정비사업장이 여전히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놓여있는 상태라면 대학생들이 해당 사업장을 “점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이나 같은 법 제80조제5호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자동차정비업자가 자신의 관리와 책임 하에 자신의 사업장에서 대학생들에게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한다면, 대학생들이 해당 사업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장직무교육이 일정 기간 동안 반복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정비업자와 대학이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협약기간 중 매년 특정 기간에 자동차정비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대학 자동차과 학생들에게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사업장이 여전히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놓여 있다면,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168, 201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