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시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등 관련)[법제처 14-0416]
- 화물자동차를 지입하는 취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해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 택시운전자가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4-0125]
-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의 의미 [법제처 14-0082]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사람이 61세 미만이라도 양도금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당 사업을 양도가능한지 [법제처 13-0586]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시 [법제처 13-0467]
-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가능한 범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3-0323]
-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안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요건에 부합되는지 [법제처 13-0353]
- 제1종주거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범위 [법제처 13-0207]
- 보유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해당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3-0171]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일부 휴업 시 운행해야 하는 최소 자동차 대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3-0209]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제한규정의 의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3-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