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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자동차 기준대수가 5대에서 10대로 바뀐 후 등록 자동차를 10대로 늘리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대수 [법제처 15-0394]
  •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의 관리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등 관련)[법제처 15-0391]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대법 2011두14685]
  • 택시운전자가 승객이 모바일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가로 설정한 금액을 미터기 요금과 합산하여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5-0306]
  •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는 경우에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없다 [법제처 15-006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가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도 포함된다[법제처 15-0..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원 수강생의 운송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법제처 15-0061]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자동차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법제처 14-0492]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시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등 관련)[법제처 14-0416]
  • 화물자동차를 지입하는 취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해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 택시운전자가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4-0125]
  •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의 의미 [법제처 14-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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