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2009.11.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2009.11.28. 이후에 그 운송사업을 수차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64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의 종류별 협회에 이중가입이 허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12-045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상속 가부 [법제처 12-0348]
-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의 범위 [법제처 11-0791]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동안 개인택시를 운..
-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경우란 관할관청으로부터 기존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법제처 11-0690] 시내버스운송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제처 11-0622]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 화물운송사업자가 신규로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로 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판단기준 [법제처 11-0518] 개인택시 대리운전
-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의 의미가 청결상태 확인을 반드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법제처 11-0321]
-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 대상인지 [법제처 11-029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법제처 11-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