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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법제처 11-0271]
  •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정관 변경, 임원 개선 또는 조합 해산 등을 명할 경우의 그 효력 [법제처 11-0203]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허가 없이 일정 기간 사업을 휴지한 경우 사업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제처 11-0202]
  •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의 사유로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법제처 11-0149]
  •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해당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 등 관련) [법제처 11-0025]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 제한기간의 기산점 [법제처 10-0500]
  •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법제처 10-0404]
  •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 [법제처 10-0447]
  • 예비자동차 관련 규정의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0-0383] 마을버스운송사업
  • 아파트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승합자동차를 운행하고 비용을 수령한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0-0364]
  • 명의신탁차량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대상인지 [법제처 10-0261]
  • 대폐차가 아닌 방법으로 명의신탁의 대상 차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해당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가능한지 [법제처 1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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