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예비자동차 관련 규정의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0-0383] 마을버스운송사업
- 아파트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승합자동차를 운행하고 비용을 수령한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0-0364]
- 명의신탁차량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대상인지 [법제처 10-0261]
- 대폐차가 아닌 방법으로 명의신탁의 대상 차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해당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가능한지 [법제처 10-0259]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이전의 변경신고 관련 등록취소 처분의 가능 여부 [법제처 10-0106]
- 기존에 ‘도’ 내 다른 시(市)에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새로 영업을 하려는 시에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는지 [법제처 09-0364]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부하는 수료증, 졸업증 용지의 공급을 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 [법제처 09-020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공제규정의 수정인가 가능 여부) 관련 [법제처 09-0022] 공제조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항(화물자동차 양도 시 지위승계 규정 적용 여부와 제재처분의 상대방) [법제처 08-030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8-041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협의대상 등) [법제처 08-0420] 시내버스운송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협의대상 등) [법제처 08-0390] 시내버스운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