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9931030일 전에 종전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군지역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개정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에 따라 10대 이상으로 증차하여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마친 경우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등록최저기준대수는 5대인지, 아니면 10대인지?

[질의 배경]

전세버스운송사업자 A는 단양군에서 1986년에 5대의 버스로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19931030일 등록최저기준대수가 5대에서 10대로 변경된 이후 등록 자동차 수를 10대 이상으로 늘리는 사업계획을 변경등록함.

최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는데 해당 사업자가 감차명령을 받는 경우 등록 자동차 수가 10대 미만이 되어 등록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단양군에서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등록최저기준대수에 대해 질의했고,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등록최저기준대수는 10대라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19931030일 전에 종전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군지역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개정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에 따라 10대 이상으로 증차하여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마친 경우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등록최저기준대수는 10대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종전자동차운수사업법(1997.12.13. 법률 제54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4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2호에서는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송사업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1993.8.30. 대통령령 제13970호로 개정되어 1993.8.30. 시행된 것을 말함) 2조제1호다목 및 제2조의21호에서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신설하면서 그 사업구역을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증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에서 군지역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최저기준대수를 5대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어 1993.10.30.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에서는 등록최저기준대수를 10대로 바꾸고, 같은 부칙 제6조에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최저기준대수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19931030일 전에 종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지역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라 10대 이상으로 증차하여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마친 경우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등록최저기준대수가 5대인지, 아니면 10대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 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할 것인바, 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에서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 종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갑자기 등록최저기준대수 10대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법상태의 존속에 대한 기대이익 내지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도 기존의 등록 자동차 수만으로도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법제처 2011.5.12. 회신 11-0154 해석례 등 참조).

그런데,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의 시행 이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차고 등의 시설을 갖추어 등록 자동차수를 10대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였다면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법 질서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를 통해 보호하고자 했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기존 법상태의 존속에 대한 기대이익 내지 신뢰이익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9.1. 회신 11-0371 해석례 참조).

아울러, 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면허를 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새로운 등록최저기준대수를 갖추어 변경등록을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등록최저기준대수에 대해서는 면허받을 당시의 기준대수를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한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의 형평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19931030일 전에 종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지역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라 10대 이상으로 증차하여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마친 경우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등록최저기준대수는 10대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394,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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