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도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이 정당한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국토교통부는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등록관청에서 올바른 위임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의견임.
○ 민원인은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불복하여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이를 거절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은 그 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은 등록권리자(제1호), 등록의무자(제2호),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제4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4호에서는 등록관청은 신청서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자동차등록 관계 법령에서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이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이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규칙」과 같이 법령에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 규정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은 자동차의 현재 소유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사법상 소유권 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기능하는 점(서울고등법원 2010.11.25. 선고 2010누13298 판결 참조)을 고려할 때, 잘못된 등록으로 인해 신청인 본인의 소유권 변동에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자동차 등록을 위해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등록이 어려워짐에 따라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은 그 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만,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이 정당한 대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492,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