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2015.3.26. 선고 2014가단19998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 원 고 / □□□
♣ 피 고 / ♠♠♠♠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5.03.0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1. 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6.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피고에게 현물 출자하되, 그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운영하여 수익을 취득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지입관리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1.20.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위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12.31. 이후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서 당해 위수탁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화물운수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운송사업허가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자, 원고 명의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여 2014.11.6. 위 통고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해지통고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며 독자적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성질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현물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차주인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위 화물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화물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영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위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지입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계약이므로,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인천지방법원 2007나1418(본소), 81425(반소)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가단5825(본소), 13239(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2620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나18565 판결 등 참조].
나. 소유권이전등록의무의 발생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하여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11.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당시 그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기간 만료 전이어서 이를 해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계약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신뢰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 등에 비추어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