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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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의 꽃대 식품원료 가능 질의, 알코올 사용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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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마늄, 포스파티딜세린 식품원료 가능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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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일주스 분류, 삭힌 홍어 분류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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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 원료 분류, 혼합 농산물 분류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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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메밀, 생강을 건조하여 분쇄(밀가루, 메밀가루, 생강가루)한 경우 농산물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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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 감말랭이, 발아현미, 과채주스 원료 분류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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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정의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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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행정처분기준 중Ⅰ. 일반기준 제6호에 규정한 ‘재적발일’의 의미[대법 2014두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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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대법 2013도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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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대법 2013도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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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건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염려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대법 2013도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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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대법 2014도1200] (약사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