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
- 호두, 감말랭이, 발아현미, 과채주스 원료 분류에 관한 질의
- 불량식품 정의에 관한 질의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행정처분기준 중Ⅰ. 일반기준 제6호에 규정한 ‘재적발일’의 의미[대법 2014두2157]
-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대법 2013도4566]
-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대법 2013도15002]
- 실제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건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염려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대법 2013도9171]
- 형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대법 2014도1200] (약사법 위반)
- 의료급여기관이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징수당한 부과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상대방[대법 2013다87475]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대법 2013도9605]
- 의사나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0도10352]
- 식품제조·가공업을 신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하는 개정 식품위생법령이 시행된 이후 이루어진 미신고 식품제조영업[대법 2013도12308]
-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 범행이 ‘의료법 제27조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