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
-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3-0403]
- 여관 건물 그 자체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부지의 일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
- 배추김치를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식품접객업소의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3-0341]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술이 같은 조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3-0581]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의 범위 [법제처 13-0509]
- 식품의 용기의 형태가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의 “표시·광고” 중 “광고”의 방법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3-0522]
-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의 의미 [법제처 13-0520]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매회 1인분 분량의 보관의무가 있는지 [법제처 13-0372]
-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345]
-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법제처 13-0221]
- 생명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검진을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3-0191]
- 전문적 판매의 의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 등) [법제처 13-0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