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의 꽃대 식품원료 가능 질의
<질 의>
❍ 파의 꽃대도 식용이 가능한가요?
<응 답>
❍ 파(Allium fistulosum L.)는 모든 부위(전체)가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로써, 꽃대도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알코올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질 의>
❍ 기타 가공품의 원재료 중 알코올이 80% 사용됩니다. 식품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응 답>
❍ 알코올 함량이 1% 이상인 식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세청 소비세과(02‐397‐1854)에서 주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 후 주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일반 식품으로 분류 및 판단하고 있으며, 식품에 알코올 성분을 첨가할 수 없으나 제조공정상 알코올 성분으로 제품의 맛, 향의 보조, 냄새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 기준으로 1% 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반응형
'식품, 건강 > 식품, 의약품 등 관련 질의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물스테롤, Rhodiola crenulata 식품원료 가능 질의 (0) | 2014.11.16 |
---|---|
코엔자임Q10 식품원료 가능 여부, 식품을 추출하는 용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0) | 2014.11.15 |
홍삼박을 분말화하여 과자원재로 사용가능 여부, 소나무 껍질 식품원료 가능 여부 (0) | 2014.11.15 |
알로에 아보레센스 식품원료 가능 질의, 옻의 사용기준(옻을 이용한 액상차) (0) | 2014.11.15 |
게르마늄, 포스파티딜세린 식품원료 가능 질의 (0) | 2014.11.15 |
생과일주스 분류, 삭힌 홍어 분류에 관한 질의 (0) | 2014.11.14 |
볶음밥 원료 분류, 혼합 농산물 분류에 관한 질의 (0) | 2014.11.14 |
밀, 메밀, 생강을 건조하여 분쇄(밀가루, 메밀가루, 생강가루)한 경우 농산물에 해당하는지 (0) | 201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