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 [법제처 24-0652]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제처 24-0654]
-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시 창고를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24-0349]
-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의 범위 [법제처 24-0250]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의 의미 [법제처 24-0277]
- 하나의 행위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의 위반행위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법령 [법제처 24-0015]
-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같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 [법제처 24-0281]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의 의미 [법제처 23-1079]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 수리 시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048]
-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의 범위 [법제처 23-0913]
-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구급차 등의 사용 범위 [법제처 24-000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