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
-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취지[대법 2011도16649]
- 브이백(VBAC) 시술은 치료에 해당하고, 그 경험담은 의료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으로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대법 2013도8032]
-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대법 2013도7947]
- 甲이 乙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 전 마취 시행 도중 사망한 사안[대법 2013다31144]
- 의료법 제23조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범위[대법 2011도9538]
-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2다67368]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대법 2012도13948]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허위청구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구 의료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대법 2012두28865]
-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보험약관 면책조항,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대법 2012다107051]
-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대법 2010다96010]
-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대법 2012다46910]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대법 2011다2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