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시·군·구에 설치한 보건소의 장의 직급 변경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범위[법제처 19-0327]
-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사육가축”의 범위[법제처 19-0460]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법제처 18-0554]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의 정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8-0808]
-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가능 여부 [법제처 19-0008]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법제처 18-0485]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의미 [법제처 18-0710]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요건(「지방자치법」 제109조 등 관련) [법제처 19-0055]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법제처 19-0067]
-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경사도 적용 대상(「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법제처 19-0028]
- 태양에너지 설비의 진입도로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인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 등 관련) [법제처 18-0814]
-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가족 중 성년자는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법제처 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