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인정보 보호법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가 제한되는 민감정보로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민감정보 중 등에 관한 정보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등에 관한 정보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유>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민감정보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정보(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령은 민감정보에 해당함이 명확한 정보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민감정보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경우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2조제1),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각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중 보다 더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의 범위를 법령에서 구체적·한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보다 엄격하게 처리·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민감정보는 개인의 인격 및 사생활의 핵심에 해당하여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함에 따라(헌법재판소 2018.8.30. 선고 2014헌마368 결정례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민감정보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23조제1), 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하는바(23조제2),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처리하려는 정보가 민감정보임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민감정보는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민감정보 처리 원칙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형벌이 부과되는바(개인정보 보호법71조제3호 및 제73조제1), 형벌의 근거가 되는 민감정보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11.24. 선고 20024758 판결례 등 참조)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에 관한 정보에 그 앞에 열거된 모든 정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민감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감정보 중 등에 관한 정보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민감정보인지 여부에 따라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의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314,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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