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한 자가 해당 영업소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고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내부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각각의 영업을 별도의 신고나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산업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노래연습장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제5호)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악산업법 제27조에 규정된 폐쇄명령, 등록 취소, 영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신고나 등록을 하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대상은 같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로 제한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유추적용하거나 확대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법제처 2012.7.5. 회신 12-0352 해석례 등 참조)
그렇다면 음악산업법 제27조제1항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노래연습장업 등 각각의 영업 종류를 구분하여 “해당 영업”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영업”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영업소에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은 하지 않은 채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한 경우에는 음악산업법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업을 대상으로 영업소폐쇄조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폐쇄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19-0275,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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