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립학교를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법인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인 “사인”에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비법인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인 “사인”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 유>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사립학교 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의 하나로 “사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인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사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주체를 “법인 또는 사인”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법인은 공적 법률관계에서 공인(公人)에 대응하는 사인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해당 규정에서 법인을 사인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공인에 대응하는 자로서의 사인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하는 법인에 대응하는 자로서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바,(2003.12.27. 의안번호 제163088호로 제출된 유아교육법안(대안) 제안이유 참조)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의 구 「초·중등교육법」(2012.3.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 「초·중등교육법」을 말함.) 제3조에서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 주체를 “법인 또는 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2012.3.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참조) “사인”이라는 용어가 “개인”이라는 용어로 정비되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경영자를 「유아교육법」의 구분과 같이 법인과 사인으로 구분하면서(제2조제3호) 사립학교경영자를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와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로 구분하고 있고(제70조의2제1항), 「사립학교법」 위반에 따른 형벌의 부과 대상을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로 규정하여(제73조 및 제73조의2) 비법인단체가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립유치원의 설립·운영 및 폐쇄와 관련하여 사인이 학교설립계획서 또는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신청인에 대한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2호)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사립유치원의 설립·운영 주체로서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규정된 “사인”은 자연인일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설립주체가 다를 뿐 교직원, 교과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등에 있어서 동일하여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헌법재판소 2012.2.23. 선고 2011헌바14 결정례 참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해야 하는 책무(「교육기본법」 제16조제1항)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립유치원 설립주체인 사인은 유치원의 다른 설립주체들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 가지는 능력과 지위가 같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지위를 갖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 등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능력 등이 인정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 달리 비법인단체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지 여부 등 판례를 통해 축적된 요건들(대법원 1999.4.23. 선고 99다4504 판결례 참조)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불완전한 지위에 있고, 비법인단체가 비법인사단 등에 해당할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등에 대한 등기를 하거나(「부동산등기법」 제26조제1항), 비법인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더라도(「민사소송법」 제52조) 이러한 규정만으로 비법인단체에 대하여 당연히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211 판결례 참조) 등을 고려할 때 비법인단체가 비법인사단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인이나 법인과 같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법인단체는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규정된 “사인”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에 비법인단체를 포함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793, 201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