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발전설비용량이 100킬로와트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허가 신청자에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후단 및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중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당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전단에서는 전기사업[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함(「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 참조).]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6항에서는 허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전기사업허가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제1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의2에서는 사업계획서 구비서류로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제1호나목)를 규정하면서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4호나목에 따른 서류는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아닌 것을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고 규정(비고 제2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서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의 신청 시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 것은 소규모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 1 제1호차목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만을 확인하여 허가의 세부기준인 같은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이라는 재무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만으로 재무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요구”의 의미는 제출뿐만 아니라 구비서류 마련의 부담이 발생하는 열람 등 그 밖의 형태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비서류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발전사업의 허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355,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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